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과 구성요건이 같으면서 형량만 가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 적용이 검사의 재량에 의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헌법의 기본 원리나 평등 원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가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심야에 부산 지역 사무실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금품 16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