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항은 언론중재위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해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 간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이모씨는 2012년 8월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취재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중재위에 시정권고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삭제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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