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교육 당국은 해당 학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등 학원비 폭리 관행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인터뷰 : 주세은(경기 산본)
-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비에 거품이 많은 것 같다. 교재비까지 하면 정말 비싸다."
인터뷰 : 박정례(서울 수유리)
- "학원비가 한 6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것도 조금 들어가는 것이다. 비싼데 안보내서."
이처럼 학원비 때문에 가계의 허리가 휘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서울 지역 1500개 입시·보습학원의 수강료를 분석한 결과 20%에 육박하는 277개 학원이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조사를 실시한 149개 사설 학원 가운데 약 40%인 56개 학원이 기준액인 월 10만7천200원을 초과한 수강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송파구에서도 116개 학원 가운데 77%인 89개 학원이 초과 학원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구의 학원들은 대부분 월 기준 학원비보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어학학원의 경우는 한 달에 427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액 과외학원 밀집지대인 강남지역뿐 아니라 동작이나 관악구, 양천구와 노원구 등에 있는 사설학원들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27만원까지 기준금액을 초과한 학원비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입시·보습학원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고, 고액 수강료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기준보다 많이 받을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환불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적발된 대부분의 학원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