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여고생을 성노리개로 삼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여고생 A양에게 영화 촬영 연습
조 씨는 자신이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친하다고 속이고 연예기획사 임원이나 PD와 성관계를 잘 해야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여고생을 성노리개로 삼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