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했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에 편승해 허가나 신고 없이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과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합법화 조치 뒤에 집을 개조해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 씨는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베란다와 발코니가 엄연히 구분되는 건축 구조인 만큼 정부 조치를 확대 해석해서 막연히 개조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질문2]
발코니와 베란다 얼핏 생각하면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차이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예, 발코니는 성냥갑 모양의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입니다.
반면 베란다는 공공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아랫층과 위층의 지붕을 연결하면 사선이 되는 경우입니다.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발효되면서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공간과 불에 타지 않는 바닥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 요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 등을 설치해 주거공간으로 끌어 쓸 수 있게 됐는데요.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고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묵시적으로 해왔던 베란다 확장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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