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잠수함을 인도받으면서 성능 문제를 눈감아주고 납품업체에 취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 모(5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1800t·KSS-Ⅱ)급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 잠수함을 인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씨가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인 연료전지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려 잠수함을 무리하게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14급 잠수함 도입사업에는 1조2700억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임씨의 평가조작으로 현대중공업이 기한 내에 납품하면서 지체상금을 아끼고 정부가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씨는 2009년 12월 214급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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