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연곤 부장검사)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 덕성여대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2월 개인 사무실에 피해 여학생을 불러내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교수는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덕성여대는 지난해 12월 신고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직위 해제됐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0일 해임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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