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특정 정당을 옹호 또는 비방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5일) 검찰이 주장하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 혐
법원은 이 씨가 "정치관여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했고, 또 증거 인멸까지 시도해 엄중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