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필러·보톡스 시술을 하는 이들에게 필러와 보톡스 약품을 공급한 5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구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앞서 구 씨는 지난해 7월 의사 면허 없이 성형 시술을 하는 A 씨 등 3명에게 필러와 보톡스를 다량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무면허로 필러·보톡스 시술을 하는 이들에게 필러와 보톡스 약품을 공급한 5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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