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관련사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네트워크 형식의 치과병원으로 각 지점 원장이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
유디치과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디치과 압수수색했네” “유디치과 압수수색, 병원은 지점 있으면 안되는건가” “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저촉되는 행위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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