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청구조사국 감사관 30여 명이 투입해 약 한 달 동안 진행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접수한 민원 사항을 분석해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소극적·편의적 업무처리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소극적·보신적 업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거나, 늑장 행정으로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이다.
편의적·관행적인 업무는 국민이나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외부 의견을 무시하고 예견 가능한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는 경우다.
부실한 사업 관리 또는 위법한 업무는 법령을 어기고 특정 업체에 편익을 제공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적발하면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에 대해서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