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부터 반년 동안 무려 49차례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동화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유 모 씨.
유 씨는 지하철과 길거리 등을 가리지 않고 여성 다리만 보이면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다리는 대부분 몸에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차림이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지하철 건너편 좌석이나 맞은편 도로와 같이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은밀히 찍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도촬 49번째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여성과 단둘이 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번엔 다리가 아닌 상반신을 찍다가 발각된 겁니다.
▶ 인터뷰 : 정유진 / 서울 연희동
-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고, 그 사람이 (사진을) 어디에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여성의 사진을 찍어왔다는 유 씨의 변명은 무시됐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유 씨가 먼 거리에서 촬영해 특정 신체 부위가 도드라지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