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김모씨는 무심코 위탁수하물에 라이터를 집어넣었다. 위험한 물품은 반입이 안되니 짐에 실어 보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씨는 탑승 대기 중 항공보안검색요원 호출로 다시 돌아와 가방을 열어야 했다. 라이터는 자체발화 방지를 위해 직접 휴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일본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하던 손 씨는 보안검색대에서 치약을 반납했다. 반 넘게 사용한 치약이라 액체 허용 기준인 100㎖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 것. 그러나 용기가 100㎖가 넘으면 반입이 불가능하다.
김포국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가 지난 4년간 김포공항에서 적발한 금지물품을 집계한 결과 국내선에서는 라이터 적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금지 물품 적발 건수중 50.9%에 달했다. 칼과 가위가 29.8%와 10%로 뒤를 이었다.
국제선에서는 음료, 화장품, 김치, 젓갈류와 같이 폭발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액체류가 대부분(69.1%)을 차지했다.
특히 흡연자들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라이터는 수탁위하물로 가져갈 수 없으며, 1인당 1개만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액체·겔류도 기내에 100㎖ 이하, 위탁수하물로는 500㎖ 이하 용기로 1인당 2ℓ까지만 가능하다.
한국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기내반입금지 물품목록을 확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탁수하물, 휴대물품 엑스페이 판독 등 두번의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수하물은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진 뒤 내부 판독실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진행되는데 위해 물질이 발견되면 직접 가서 가방을 열어줘야 한다.
휴대물품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엑스레이 모니터를 통해 위해물질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 제거해야 한다.
지난해 1월엔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개정돼 여행객들이 더 편리해진 점도 있다.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적은 우산이나 손톱깎이, 바늘, 안전면도기 등 일반 생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개정되고, 보안 규정을 적극 홍보한 결과 김포공항 출발승객은 작년 동기(1월~4월)대비 10% 증가했지만 위해물품 적발사례는 13.6%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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