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만4322건(87.8%) 많은 11만6180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행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 ‘인도 주행’ 단속은 총 77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8건)보다 약 10배 가량 늘었다.
19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82.5%인 7만7372건은 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도가 높은 위반행위였다.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신호위반은 1만1505건, 중앙선 침범은 1368건, 난폭운전은 5596건이었다.
경찰은 이미 예고한대로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단속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코더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녹화영상으로 도주 차량의 운전자 복장,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해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관리책임을 더 철저하게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대부분 배달·퀵서비스 업체 차량들이 지름길로 사용하는 인도·횡단보도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주요 길목을 거점으로 삼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륜차 도주 시 효율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싸이카(순찰용 오토바이)도 적극 활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도로 위 무법자 1위’로 이륜차를 떠올리고, 지난해 관련 사망자만 61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2.9%에 달해 안전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통 무질서에 대한 일관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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