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기름 값을 아끼려고 냉각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냉동식품을 운송한 화물차 운전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80t 가량의 얼지 않은 냉동식품들이 대형 음식점은 물론 학교 등에도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조사팀과 합동으로 상온상태로 냉동 음식재료를 실어나른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화물차 운전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냉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만두, 새우, 육류 등 냉동 음식재료 85t(시가 1억7000만원 상당)을 부산·경남 일대 대형음식점과 학교 등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는 냉동식품을 유통할 때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화물차의 화물칸 온도는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냉각장치를 가동하면 화물차 기름 값이 평소보다 30%가량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른바 ‘똑딱이’라는 장치를 화물차 안에 몰래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에 적발된 ‘똑딱이’는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영하 18도 이하로 화물칸 온도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다. 주로 화물차 내 재떨이, 키박스, 시트 밑 등 은밀한 곳에 숨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형화물차를 운송할 때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약 50ℓ의 기름을 절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업체 2곳의 음식재료 검수직원은
이 관계자는 “겨울철 식중독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 냉동식품 운송차량 업자들을 단속했다”며 “불법 온도조절장치 공급책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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