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를 무마하는 대가로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판사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져버렸다는 점이 법원의 양형 이유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최민호 전 판사는 2008년 9월 사기도박단에자금을 대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 61살 최 모 씨를 알게 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채왕' 최 씨는 당시 검사였던 최 전 판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최 전 판사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빼내 알려줬습니다.
정보를 준 대가로 최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최 전 판사에게 2억 6천864만 원을 건넸습니다.
최 전 판사는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법조인이었던 최 전 판사가 청탁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채업자의 의도를 몰랐을 리 없다며,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긴급체포돼 구속된 최 전 판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과 4개월 전 피고인을 심판하던 입장에서 교도소 철창신세로 전락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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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