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MBN 프로그램 '뉴스 빅 5'에서는 길고양이 600마리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죽인 사건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 사진=MBN |
먼저 고양이를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8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획에 의해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획해서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개체수가 증가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포획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당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동물에는 고양이도 속해 있어, 주인이 없는 고양이는 잡아다 팔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입니다. 동물 학대를 저지하기 위한 적당한 법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한편, 과거 2013년에는 양파망에 담긴 채 팔리는 식용 고양이가 SNS에 올라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 사진=MB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