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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