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8)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76)이 교육비리로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 사기,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고, 뇌물공여, 특경법상 배임등 혐의로 박 전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중앙대 본·분교 통합을 승인하게 했다. 승인 당시 중앙대는 본·분교간 통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통합의 대가로 당시 중앙대 재단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상가 분양으로 인한 이익, 상품권, 현금등을 1억여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이들은 공모해 회계 부정을 저지르기도 했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고, 우리은행이 교비회계로 증여한 100억여원을 법인회계로 사용해 사학법 상 회계규정을 위반했다.
박 전 수석은 이와는 별개로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짓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러 2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교육행정 최고위직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 및 교비전용 등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적발하여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