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아직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남아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피해를 본 승무원들이 이미 소송을 냈고 사무장도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남은 쟁점을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기다리는 것은 미국 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지난해 12월 '땅콩회항' 사건 당시 폭행을 당했던 승무원 김 모 씨가 지난달 미국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까지 휴직한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압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받을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김 씨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땅콩회항' 당시 비행기를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휴가 상태에서 미국에서 500억 원대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미국 내 소송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로펌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