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사진=MBN |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 10여곳에서 돌려받은 공사비나 뒷돈 50여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여억원)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본사에서 빼돌린 정황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세 가지 경로의 비자금 조성에 모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해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전액 현금으로 오간 현장소장 활동비 횡령 혐의를 입증하고 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세 가지 혐의 전부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전 경영진을 겨냥했던 수사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