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아직 홀가분하지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했던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 김 모 씨는 미국 뉴욕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 소송에서 인정받으면, 배상금은 수백억 원 규모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7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땅콩회항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청구 금액은 500억 원 이상입니다.
박 사무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대한항공과 공방 중인 가운데 지난달 14일부터는 유급휴가 중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도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활약한 변호사에 의뢰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인 만큼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 측과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항로변경'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이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닌 이유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