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놀던 8살 여자 초등학생의 뺨을 만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에 대해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게 결정적인 판단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
그네를 타던 8살 여자 초등학생 곁으로 낯선 남성인 32살 김 모 씨가 다가섭니다.
이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김 씨.
아이의 팔꿈치부터 손등, 그리고 뺨을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손등과 뺨을 만진 게 무슨 추행이냐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진 강제추행 사건.
법원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을 주목했습니다.
김 씨의 행동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법원은 "김 씨가 어린이의 의사에 반한 행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한다는 차원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뺨 한 번, 손 한 번 만진 게 대단한 죄가 되느냐는 태도에 대해 법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