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학분야에서 잘 알려진 박모씨(56)가 여러 한약재 등을 배합해 만든 일반식품을 약품인 것 처럼 과대광고하고 판매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홍보하고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 지역 사업장에서 조성, 천궁, 당귀 등을 배합해 만든 S식품을 만성피로, 빈혈, 속쓰림, 소화불량, 불면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대리점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해 7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민간 요법을 창시한 뒤 불법 의료 시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수료한 사람에게 대리점 주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점주들은 박씨가 쓴 책자를 토대로 의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 처럼 광고해 판매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를 뽑아야 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자신이 만든 식품에 대해 효능이 있다고 하지만 치료효과가 있다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일반 식품은 판매해도 되지만 (박씨는)빈혈 등에 효능이 있다며 의약품인 것 처럼 과대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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