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죽은 사람 이름까지 도용했다고 하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텅 빈 사무실에 일부 사무기기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60살 조 모 씨 등 7명이 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곳입니다.
▶ 스탠딩 : 신지원 / 기자
- "조씨 일당은 이곳에 입원실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조 씨 일당은 300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해 요양병원을 차렸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조씨 일당이 요양병원을 차릴 수 있었던 건 300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병숙 /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 "20명 가량은 실제 조합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한 사람 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조 씨 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은 모두 84억여 원.
조 씨 일당은 식자재 납품 업자를 협박해 대금을 떼어 먹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불법 요양병원 납품 피해자
- "그런거(고소를) 하면 자기네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 가족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경찰은 조 씨 등 7명을 입건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