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수험생 부모에게 대입 시험 합격을 빌미로 돈을 뜯은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이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9∼11월 A씨에게 “우리 대학의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불합격해 재수 중인 딸을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씨가 A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를 학교 재단의 고위직이자 무용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박씨는 A씨에게 무용학부 실기시험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딸을 합격시키도록 청탁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 변화를 살펴보면 원고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을 먼저 제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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