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시행사 대표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폭력조직 두목 53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폭력조직 '이글스파' 두목인 윤 씨는 서울 신림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던 시행사 대표 46살 정 모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해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윤 씨는 정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옛날에는 이 칼 하나로 신림동을 제압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폭력조직 두목이라는 점을 내세워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