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음주 및 야간비행 금지…벌금 얼만지 봤더니 '헉!'
↑ 드론 준수사항 공개/사진=SBS |
'드론 준수사항'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취미·사업용 구분없이 모든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습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
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