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1
박 상무는 공사 현장소장인 김 모 씨에게 우원개발로부터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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