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모씨와 30살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든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