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구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원심과 같이
재판부는 "편취금액 합계가 44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받는 선불금을 담보로 소위 마이낑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