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방송에서 최재천 전 열리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전여옥 의원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최 전 의원이 전 의원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자신의 말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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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라디오방송에서 최재천 전 열리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전여옥 의원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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