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리스트에 있는 나머지 6인에 대해 서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시작했지만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1단계 수사를 마친 검찰.
검찰이 오늘(29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캠프 관계자 김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확인하려고 소환 통보까지 했지만 김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홍준표 두 사람 외에 나머지 '리스트 6명'에 대한 서면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6명에 대해 서면 질의서와 자료 요청서를 일괄 발송했습니다.
2단계 수사에 착수한 지 열흘이나 지나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면조사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강제 소환이 어려울 때 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6명에 대한 소환은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뒤늦게 이뤄진 압수수색과 서면조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관심을 모았던 대선자금 수사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해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