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심하면 폐암까지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석면이 검출된 건물인데도, 애매한 법 때문에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실태를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환경기관의 조사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경로당.
구멍 뚫린 석면 천장재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하루 5시간 정도를 이곳에서 머물지만, 석면이 검출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OO경로당 회장
- "(석면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석면이? (알고 계셨어요?) 석면? 석면…."
먹고 자고 샤워까지 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 건물 모두 석면이 검출됐지만, 연면적이 500㎡ 이하라는 이유로 석면 관리 대상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한 보건소 복도에서도 석면이 검출됐지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식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임흥규 / 환경보건시민센터 위원
- "극히 소량이더라도 건강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게 여러 논문이나 학술자료에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만들어진 법 규정 때문에 기준면적 이하 건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