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에 과거의 이혼 사실이나 개명 전 이름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를테면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에도 친권 지정이나 성씨 변경, 개명 전 이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민감한 정보를 뺀 '일부 증명서' 발급이 2009년 이후 허용되고는 있지만, 무언가를 숨긴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거나 결국엔 전체 정보가 든 증명서를 다시 요구받게 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의 혼인만 들어갑니다.
과거의 혼인관계나 이혼, 입양취소 등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상세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이를 요구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2013년 기준 연간 이혼이 11만2천300건,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섰으나 편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는 고통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