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화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서울대 졸업생에게 2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상대방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지난 2013년 졸업생인 임 모 씨는 이 사이트에 동문인 동양화가 김현정 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판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웃기다'거나 '초등학생'을 언급하며 조롱한 겁니다.
또 '얼굴이나 팔아먹으려고 나온 사람', '진지한 비판 글까지 지워버리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 역시 이런 임 씨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임 씨가 글을 올린 공간은 수많은 학생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개된 사이트인데다,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경멸적인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써 상대방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 씨 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 씨 글에 욕설은 없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