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업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
이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건당 65만 원씩 총 2억 3천 만 원 상당을 건네고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텔레마케팅을 보편적인 마케팅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