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 사건들이
황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국내 정수기 업체 정 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