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피의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3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49·자영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메르스 발생 병원. 현재 격리조치 중. 널리 전파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광주 A병원이 포함된 병원 4곳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파했다.
이후 이 메시지는 시민들 사이에서 급격히 퍼져나갔지만, 실제 메시지에 거론된 병원들은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메시지에 거론된 A병원은 문의가 폭주하고, 외래환자가 급격히 주는 등 업무가 마비되자 2일 오후 10시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고소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된 이 메시지의 출처를 추적, 3일 오전 11시 30분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처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진실이라고 믿어 주변에 알리기 위해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첫 검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첫 검거, 처음 검거됐구나”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첫 검거, 유언비어 퍼뜨리면 안돼”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첫 검거, 조심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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