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예비군 훈련하는 날은 근무 일수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쉬는날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했던 손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기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겁니다.
▶ 인터뷰 : 손 모 씨
- "호텔 근무 특성상 평일에 대체해서 쉬는데 예비군 훈련 간 주는 쉰 날이 없었습니다. "
현행법상 예비군 훈련은 반드시 근무 일수에 포함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휴일에 훈련을 받도록 강요한 겁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고용주들은 예비군 훈련을 보장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합니다. 쉬는 날이나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예비군 훈련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손 씨 같은 사례가 많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양태주 / 리더스 노무법인 대표
- "괜히 이런 것들을 청구했다가 사업주로부터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담당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향토예비군 관련 법률 자체가 우리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
▶ 인터뷰(☎) : 병무청 관계자
-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처벌해야 됩니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김연만·민진홍 VJ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