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에 담긴 물을 다른 사람 얼굴에 뿌리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
A씨는 2013년 6월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종이컵에 물을 담아 중개인의 얼굴을 향해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