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을 취소하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탄 학교선배가 차 안에서 구토를 하자, 세탁비 3만원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 역시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고 “음주금지 기간인데 술을 먹고 시비도 붙었으니 세차비를 얼른 주라”고 설득했다.
A씨는 돈을 못 주겠다고 버텼고 결국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택시 기사가 과도한 세차비를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이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에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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