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냐" 술 취한 상태서 엔진 꺼진 오토바이 타면 '무죄'
↑ 음주운전 아냐/사진=MBN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온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이같은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 끌고 내려가다 단속돼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38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사용해야 '운전'행위로 인정되지만, 이 씨는 시동을 끈 채 오토바이를 움직였기 때문에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밤 11시 반쯤 술을 마
당시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72%가 나와 음주 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술을 마신 건 맞지만 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진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이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