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약과 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의 도매상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도록 지방에 권한이 이양됩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
이에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있는 의약업 관리가 가능해져 주민 기초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친 뒤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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