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지검은 어제 (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순창군수 부인인 권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3년 4월 A 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지인 B 씨를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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