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문명국가의 시작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승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씩 파괴하다가 근본적 파괴에 이르렀다”며 “수감생활을 통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적·의도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므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려고 했는데 허사가 되어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유족 등에 죽을 죄를 지었고 매일 반성하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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