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녀는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
검찰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의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며 "수용생활을 통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검찰이 동거녀는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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