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87)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000만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19일 한 매체에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유희남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에 따르면 유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산케이 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2000만달러의 소송을 낸다.
안 소장은 “지난해부터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며 “미국에서 국가 이미지를 신경 쓰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고소했다가 패소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승소해서 일본이 할머니들께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위안부 할머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위안부 할머니,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는구나” “위안부 할머니, 미국에서 소송 낼 예정이네” “위안부 할머니, 패소한 경험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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