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이 폭행·감금·협박 등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곧바로 추방하지 않는다.
22일 경찰청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지침’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매매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의무적으로 인계해왔다.
원래 피해자 인권을 고려해 살인, 폭행, 학대, 강간 등 개인적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죄에 대해선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성매매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너무 가혹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법무부는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불법체류 여성들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협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여성이 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경우에도 불법체류 사실을
경찰청은 이달 중 산하 지방청에 개선된 지침을 내리고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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