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졌습니다.
가맹점주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본사의 비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집입니다.
지난 2013년 이승우 씨는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유명 브랜드인 만큼 기대가 컸지만 돌아온 건 이른바 본사의 '갑질'이었습니다.
한 달간 특정 통신사 고객을 상대로 한 50%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본사는 비용을 한 푼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또 본사는 가맹점에서 로열티와는 별도로 순매출액의 4%를 광고비로 징수했지만,
이 씨는 광고비가 어떻게 얼마나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우 /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 "광고비가 불투명하다고 저희가 많이 느꼈어요. 제대로 공개하라. 3년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죠."
참다못한 이 씨가 언론을 통해 본사의 횡포를 폭로하자 본사는 이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사가 할인 행사를 하면서 고의로 지원을 줄이고 가맹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폭로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